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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준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5 13:19
2019년 11월 25일 13시 19분
입력
2019-11-25 13:11
2019년 11월 25일 13시 1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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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택금융공사 갈무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일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는 일반 주택연금 신청자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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