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 1척이 관리당국에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 위반 혐의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99t)호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3일 오후 7시27분께 제주 한림읍 한림항 북서쪽 약 117㎞ 해상에서 망목규정에 위반된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 약 1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망어선은 망목내경 50㎜ 이하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나포된 어선은 규정에 위반된 그물코(40㎜)를 쓴 어망을 가지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까지 포획하는 싹쓸이식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0척을 나포해 담보금 15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중국유망어선의 입어가 시작된 9월부터 현재까지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총 12척이 나포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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