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뇌물 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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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4시 01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검찰이 2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후 1시35분경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유 전 부시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용됐다.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약 1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수사를 받고 있던 날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가 낸 사표를 수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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