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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한기총 등에 경고…“오후6시~오전9시 靑앞 집회금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5 14:28
2019년 11월 25일 14시 28분
입력
2019-11-25 14:28
2019년 11월 2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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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학교 학부모 등 소음 불편 등 호소"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제한통고"
"준수여부 봐가며 강제조치도 검토중"
이날 오전 톨게이트 노조원 4명 연행
경찰이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2개 단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톨게이트 노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도록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수여부를 봐가면서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에서 22일 사이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교통불편을 이유로 장기간 집회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집회 금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제한통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약 40명과 인근 주민 약 10명은 지난 19일 종로경찰서에 공문과 호소문을 제출했다.
주택과 학교 인근인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연일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해 집회를 벌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기총 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은 범투본을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하며 지난 10월부터 노숙 시위에 돌입한 바 있다.
톨게이트 노조도 청와대 인근에서 지속적인 집회 및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한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4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서경찰서로 이송돼 서울 시내 다른 경찰서로 흩어져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15일에도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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