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총기게임 했던 병역거부자…법원 “종교 신념은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5 14:55
2019년 11월 25일 14시 55분
입력
2019-11-25 14:54
2019년 11월 25일 14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병역거부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무죄
법원 "폭력적 성향·가변적 신념 단정 못해"
"학교생활기록부상 종교신념 반한적 없어"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과거 1인칭 총기게임을 한 적이 있어도 종교적 신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4)씨와 권모(23)씨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권씨는 각각 2015년 11월16일, 2017년 12월12일까지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같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임에도 불구, 모두 과거 온라인 1인칭 총기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실만으로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종교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 학교 생활기록부상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 민간 대체복무제 도입 시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해 무죄로 결론내렸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사유 관련 판단 지침을 내놨다. 이 내용에 따르면 병역 거부자가 1인칭 총기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병역 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각국 보복관세 검토에도 “그렇게 하라고 해라…그들만 다칠 것”
김현태 707단장 “국회 단전은 대통령 아닌 특전사령관 지시”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