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일당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B씨(65)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60·여)의 소개로 알게된 D씨(62·여)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결국 D씨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고 B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B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인 B씨까지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공모에 끌어들여 차를 운전해 D씨를 고의로 치는 역할을 맡긴 뒤 사전에 D씨의 동선을 파악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30분께 A씨로부터 D씨가 경남 양산의 자택을 나섰다는 연락을 받은 B씨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몰아 횡당보도를 건너던 D씨를 고의로 충격했다.
B씨의 차에 치인 D씨는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범행을 공모한 A씨 등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C씨는 앞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면서 “피고인 A씨는 상당한 돈을 편취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모면하려 한 점에서, B씨는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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