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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한국 면허증 받은 체류자,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5 17:06
2019년 11월 25일 17시 06분
입력
2019-11-25 17:06
2019년 11월 25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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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20대 베트남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6월 입국해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체류 중인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을 주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A씨는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2주 뒤 A씨는 택배로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받은 쥐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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