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구지법, ‘뇌물수수 의혹’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6 01:49
2019년 11월 26일 01시 49분
입력
2019-11-26 01:48
2019년 11월 26일 01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김영만 군위군수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25일 오후 9시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군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청을 통한 후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김 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왔다. 김 군수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나온 김 군수는 “현재 심경에 대해 말해달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또 김 군수는 지난 7일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이 구속됐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팀, 北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로이터
강남·명동에서 짐 부치고 해외 공항서 찾는다
과기부, ‘갑질·도덕성 논란’ 과기한림원 원장·부원장에 중징계 통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