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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치맛속 사진 찍어 인터넷 유포 4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6 10:38
2019년 11월 26일 10시 38분
입력
2019-11-26 10:38
2019년 11월 26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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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여성들의 치마 속 촬영물만 골라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여성의 치마 속 촬영물 23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017년 3월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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