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60)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던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에서 수집돼 경찰로 넘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6)이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51)은 당시에도 같은 자리를 맡고 있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57)이었다.
이런 정황은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지검 공안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의 하명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당시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은 황 청장 사건을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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