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 축하금 의혹 양천구청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3시 00분


김수영 구청장 알선수재 혐의 등 수사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55)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양천구청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과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김 구청장과 남편 이모 씨(56)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남편 이 씨가 김 구청장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2014년 6월 지역 건설사 회장 A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김 구청장과 남편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당선 축하금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 씨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상가 입점 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고발된 상태다.

김 구청장은 “(상가 입점 허가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홍석호 기자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정치자금법#위반 혐의#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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