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김성수·검찰 "양형부당" 항소
검찰 "극악무도…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1심 "사형·무기징역 사건과 동일하지는 않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세 달여 만에 법원이 두 번째 선고를 내놓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기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당시 남부지법은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또한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씨 동생 김모(28)씨도 재차 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씨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씨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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