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구속 기로…영장 재심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5시 52분


인보사 허가 받으려 '성분·서류 조작' 의혹
첫 심사서 "우리가 피해회복에 필요" 주장
검찰, 보강수사…'증거인멸 우려' 강조 예상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다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첫 심사 때 인보사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전문가인 자신들이 구속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구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두 번째 심사에서도 이들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상무 등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상무 등의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김 상무 등의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상무 등은 당시 자신들이 직접 인보사의 임상을 주도하고 개발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 분야 전문가인 자신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나 건강상태 조사에 기여하려면 구속이 돼선 안 된다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번째 심사에서 그간 보강 수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런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의약품 개발 인력이지 치료·조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김 상무 등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황을 은폐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상무 등은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올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그룹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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