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기현 첩보, 구체적 기억 안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1시 31분


"통상적 첩보 처리 절차 따라 하달"
"개별 첩보 일일이 보고 받지 않아"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첩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수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배후설 등 의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해당 수사 관련 첩보에 대해 “당시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수사국에서 첩보들을 검토하고 해당 지방청에 하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청장으로서 개별 첩보마다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았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청 하달 첩보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린다”고 했다.

이는 당시 경찰총수였던 이 전 경찰청장이 수사 관련 첩보를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경찰 측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가 경찰청 첩보에 의해 시작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경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했다. 첩보 입수 경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시점이 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김 전 시장 낙마를 위한 하명 수사가 아니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는 지역 검찰과 경찰이 대립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후 일부 정치권은 여권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 측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사건은 울산지검이 맡았다가 전날(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이첩됐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첩보 이첩 경위 등을 토대로 ‘청와대 배후설’ 등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까지 향할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황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첩보는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 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썼다.

아울러 황 청장은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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