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曺일가 사모펀드 허위투자 보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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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1시 34분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노동 대가로 받은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여인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공소사실 16개 중 9개는 부인하고, 7개는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음달 중반 이전에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추가기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주 중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될 건데, 그 이후 아마 추가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추가기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음 주 지나봐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며 추가 기소 여부를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기일은 12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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