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망’ 내달 1주기…추모위 “몸통 처벌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1시 39분


추모위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안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김씨의 어머니와 추모위원회가 확실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김씨의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책임자이자 몸통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지난 20일 김 사장과 백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 등 1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당초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고소·고발 단계에서 적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넘겨졌다.

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 소속으로 모든 경영에 대한 방침은 한국서부발전이 결정한다”며 “이는 2015년 7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태안화력본부에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김 사장과 백 사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할 것을 주장했다.

고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아들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사회적 타살”이라며 “아들의 죽음 이전에 12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음에도, 28번이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돈이 들어간다고 연이은 사고를 방치한 원청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사망 하룻만인 지난해 12월11일 오전 3시23분께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됐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퍼타워에 배치돼 작업을 하다가 당한 참변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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