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검찰도 항소…2심서 양측 공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3시 50분


검찰, 26일 항소 제기…당사자도 25일 항소
1심 "매우 잔혹"…징역 6개월 이례적 실형

‘서울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30대에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2심에서는 양형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 항소에 앞서 정씨도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1심에서 정씨는 법정구속 됐는데,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려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 고통, 사회적 공분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 동물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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