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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가짜 비아그라…인천세관, 불법물품 1278억원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7 16:34
2019년 11월 27일 16시 34분
입력
2019-11-27 16:34
2019년 11월 27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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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까지 ‘관리대상화물’을 운영한 결과, 위조상품 등 각종 불법물품 169건(시가 12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10월 5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9건으로 191% 급증했고,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78건의 약 배(116%↑)이며, 2017년 전체 건수 114건에 비해서도 1.5배(48%↑)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 금액은 127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6% 증가했다.
또 2018년 2월 1007억원 상당의 대형 적발 1건을 제외한 203억원을 기준으로 6배(529%↑) 넘게 증가한 실적이며, 2017년 전체 적발 금액 1009억원에 비해서도 20% 이상 초과한 상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이 120건(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명 위장 등 ‘밀수입’ 34건(20%), ‘원산지 표시 위반’ 15건(9%) 순이다.
적발 품목은 담배 5만8000보루, 위조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40만정, 녹용 절편 400kg, 건고추 200kg, 장뇌삼 1만4000뿌리, 위조상품 65만여점 등이다.
세관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3000∼4000원 수준의 저가 제품까지 위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토종 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소량이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밀수 분석 고도화 등 관리대상화물 선별 역량도 대폭 강화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반입을 입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 물품을 밀수하고도 영세 상인 등의 생계형 범죄라는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단 한점의 불법 물품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단속해 국가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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