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전의 한 구청에서 7회에 걸쳐 “유부남과 술먹고 다니는 걸레 같은 X”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해 동료 여직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0년간 별다른 잘못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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