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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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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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5)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유죄평결을 내렸다.

앞서 같은 날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은 올 4월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올 7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견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뤄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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