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시 펀드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유 전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은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사건의 본류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의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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