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5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이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이 대표는 지난 1년여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인천공항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이씨 송환과 관련한 설득을 진행해왔다.
이 대표는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외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6700억원의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자산 회수 관련 예보 측의 조사를 거부, 방해한 혐의도 있다.
캄코시티는 이 대표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여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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