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핵심참모, 유재수에 인사청탁 정황… 檢, 관련 메시지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금융위 고위직 靑핵심이 ‘승인’… 다른 실세들 청탁정황도 포착
유재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수감… 법원 “여러개 범죄혐의 상당수 소명”
檢, 감찰무마 의혹 추가 조사 방침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낮 12시 반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낮 12시 반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체 4곳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됐다. 유 전 부시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처음 착수한 뒤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28일 만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권 인사 청탁을 한 과정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여권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보고하면 핵심 참모가 승인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는 금융위 고위직을 맡았고,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핵심 참모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당시 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금품을 수뢰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를 통해 동생을 취업시켜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총무 업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직무에 지원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을 했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당시 업체들에 오피스텔, 자녀 유학비, 미국행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유재수#하명수사 의혹#검찰조사#인사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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