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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견동호회서 만난 여성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30대 2명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8 09:58
2019년 11월 28일 09시 58분
입력
2019-11-28 09:57
2019년 11월 28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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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께 천안시 서북구 일원 모 편의점 앞에서 애견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건넸다.
A씨와 B씨는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은 20대 여성이 잠이 들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의로 숙취해소음료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애견동호회 회원들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B씨는 공범과 말을 맞추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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