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부평가기준 공개가 의무화된다. 출신 고등학교가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면접뿐 아니라 서류평가에서도 ‘출신고교’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대학에 보내는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특혜 의혹 사태에서 촉발된 학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여기에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단계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평가하는 대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은 학종에서 면접 평가 때만 고교정보 이름을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한다.
고교가 대학에 보내는 고교프로파일도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고교 프로파일은 대학이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별 교육과정·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는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 고교 유형별 차이가 평가에 불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일부 고교에서 공인어학시험 수상자 명단을 고교 프로파일에 넣거나 서울 주요대학 합격사 수 등을 넣기도 했다. 학생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 아니라 출신고교가 선발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일종의 ‘고교등급제’로 악용될 수 있는 셈이다.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내년부터 ‘세부평가기준’ 공개도 의무화한다. 학생, 학부모가 사전에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일부 대학에서는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수준은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내년부터는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방식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학에 제공하고, 모집요강에 평가기준 공개도 의무화한다. 또 자녀나 친인척 등이 지원할 때 평가에서 회피·배제를 제대로 했는지 사후검증과 재검증을 의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면접관의 동일 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한다.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형마다 출신고교 유형과 지역별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을 내년부터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른 대학 교수, 고교 교사 등 외부 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실기나 특기자전형에서 일부 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내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5~6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부공공사정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다른 대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곧바로 전체 대학에 적용하다 보면 외부공공사정관의 전문성 등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도 내실화한다. 서류평가 때 입학사정관이 충분한 평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사정관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평가시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시스템 접속 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4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처음 위촉사정관을 맡을 때는 30시간, 경력이 있을 때는 15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최대 2배로 늘린다. 대학별 전임사정관 수와 정규직 비율,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 대학별 평가환경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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