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받은 이병호 전 원장(79)과 이병기 전 원장(72)도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2년6월,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했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통령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기조실장에겐 징역 3년, 이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겐 무죄를 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 전 기조실장 형량은 징역 2년6월로 줄었고, 이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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