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직 국정원장 3인, ‘특활비 상납’ 재판 다시하라”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0시 10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8.12.11/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8.12.11/뉴스1 © News1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받은 이병호 전 원장(79)과 이병기 전 원장(72)도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2년6월,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했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통령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기조실장에겐 징역 3년, 이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겐 무죄를 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 전 기조실장 형량은 징역 2년6월로 줄었고, 이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라며 회계관계직원을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적용해 통상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직급상 상급자가 줬고, 교부금액도 실제 교통비 등 직책수행에 사용됐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라며 1심과 같이 국고손실과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2심과 달리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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