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1명 결국 구속…영장청구 두번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8 10:29
2019년 11월 28일 10시 29분
입력
2019-11-28 10:07
2019년 11월 28일 10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명이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또 다른 임원 1명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임원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또 다른 임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Δ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Δ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3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초 인보사의 주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가 유입된 것은 실수였다며, 개발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조 씨와 김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시비 붙은 보행자 차에 매달고 달린 ‘무면허’ 30대 집행유예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떡이 목에 걸려 의식 잃은 할아버지…퇴근하던 간호사가 구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