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을 깨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 항소심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2억원의 뇌물도 인정됐다며 박 전 대통령도 국고손실죄와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특활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박 전 대통령 측에 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대통령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은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2심과 달리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2년6월,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각각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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