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 형량 무겁다고 항소한 일당 3명 2심서 살인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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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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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20년을 선고받은 일당 3명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60·여)의 소개로 알게된 D씨(62·여)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다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D씨는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고 B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B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인 B씨까지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공모에 끌어들여 차를 운전해 D씨를 고의로 치는 역할을 맡긴 뒤 사전에 D씨의 동선을 파악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30분께 A씨로부터 D씨가 경남 양산의 자택을 나섰다는 연락을 받은 B씨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몰아 횡당보도를 건너던 D씨를 충격했다.

D씨는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범행을 공모한 A씨 등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C씨는 앞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주범 A씨(58)도 최근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B씨(65)는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뇌사 상태에 있던 피해자 A씨가 지난 19일 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울산지검은 3명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공소장으로 변경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더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형량이 늘어날 상황에 처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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