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차장 개방 안 한다…교육계 반발에 법안 수정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4시 54분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뉴스1 DB© News1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뉴스1 DB© News1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박 의원에 전달했고, 국공립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안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와 생활 SOC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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