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촬영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맡은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3)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3349만5100원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전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지난 1월16일 인터넷에 ‘동영상 촬영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 씨로부터 71만 원을 송금받고, 촬영기기는 보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349만5100원을 입금받았다.
재판장은 “총책 뿐만아니라 인출책·송금책·모집책·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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