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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11월 말 종료…유골만 2000여점 발굴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8 15:21
2019년 11월 28일 15시 21분
입력
2019-11-28 15:20
2019년 11월 28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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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 北호응 없어
南 단독발굴했지만 유골만 2030점 발굴
軍 "내년에도 유해 발굴 지속 추진할 것"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작업이 오는 30일 최종 완료된다”며 “마지막 남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화살머리고지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모두 4차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남북이 치열하게 싸웠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하나로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이 북한군, 중공군과 맞섰다.
국방부는 이 일대에 국군 전사자 250여 명, 미군·프랑스군 전사자 100명 등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사자 중에는 미군·프랑스군에 배속된 한국인 노무자(군속)도 있다. 중공군이나 북한군 유해발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에서 9·19 군사합의를 맺고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일대 DMZ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군은 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해 지난 3월6일 북측에 우리 측 유해발굴단 구성 현황을 통보하고, 이어 3월18일에 세부사안 협의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았다.
군은 군사합의에서 시작하기로 한 지난 4월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북측도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신규 관측소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유해발굴에는 참가하지는 않았다.
비록 남측에서만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이 됐지만 성과는 작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화살머리고지에서만 유골 2030여 점(잠정 유해 261구)이 발굴됐다. 특히 이 가운데 박재권·남궁선·김기봉 이등중사 등 국군 전사자 3명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에 돌아갔다.
이와 함께 유엔군 유해 1구와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100여 구의 유해도 발굴, 최종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사자 유해발굴 이외에도 국군 전사자 유품과 프랑스군 인식표, 중국군 방독면, 미군 방탄복 등 당시 전투에 참가한 군인의 유품도 6만7476점이 발굴됐다.
프랑스군의 인식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국방장관 회의에서 직접 프랑스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 육군 6공병여단과 5사단 공병대대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다수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8부 능선 및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까지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모두 455발의 지뢰와 5754발의 불발탄을 제거했으며, 지뢰 및 불발탄 제거하면서 약 35t 규모의 철조망·철주(쇠기동), 포탄 파편 등을 수거했다. 국방부는 수거된 철조각을 6·25전쟁 전사자 추념 조형물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이전과는 바뀐 DMZ 모습을 국민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화살머리고지 GP(감시초소)에 추모관을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추모관에는 유해발굴 경과와 전사(戰史), 유품 등이 전시된다.
다만 아직 발굴해야 할 유해는 수도 없이 많지만, 북미 및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길어지면서 내년도 유해발굴을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2019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굴된 유해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1577-5625)로 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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