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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시간 사이 2명 ‘묻지마’ 살해한 30대 중국 동포 징역 45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8 16:39
2019년 11월 28일 16시 39분
입력
2019-11-28 16:07
2019년 11월 28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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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아무런 이유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 씨(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5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5시간 뒤 근처 빌딩 옥상에서 30대 남성 B 씨를 살해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고시원에 살던 A 씨와 몇 번 마주쳤을 뿐,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처 건물 옥상에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B 씨를 살해했다.
김 씨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에서도 잠자다 동료 수형자를 깨워 폭행했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상태로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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