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질주’…고속버스 기사 운전 중 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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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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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제보자 제공)  뉴스1
전북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제보자 제공) 뉴스1
전북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동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3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28)는 지난 24일 전주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행 고속버스에 탑승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주에 도착하는 2시간40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버스기사는 출발하면서부터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했다”면서 “운전기사는 휴게소에서 잠깐 쉴 때를 제외하고는 운전 내내 영상을 시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승객이 30여명 타고 있었고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하지만 기사는 눈치를 채지 못해서인지 계속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했다”고 말했다.

해당 운전기사는 보고 있던 동영상이 끝나면 휴대폰을 조작해 다른 영상를 보는 방식으로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해 계속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고속버스 회사에 연락해 항의했지만 해당 버스회사는 “기사를 불러 확인하고 회사 내규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해당 버스회사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해당 운전기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영상물을 보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 6만원, 대형 7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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