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국회 운영위 등 추가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3시 00분


올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폭행과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30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도서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3년 개정된 국회법 48조 6항과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 등이 법안 개정 당시 검토했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권은희 오신환 위원을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패스트트랙#국회 운영위#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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