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준영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 사과드리고 싶다”며 “그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 억울함은 재판을 통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이 무겁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여성에게 먹게 해 간음이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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