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 예비역 중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법정에 출석했다.
기무사 예비역 중령 A씨는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혐의 인정하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감청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심리로 이뤄진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한 방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수사 중 기무사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해당 감청장비는 설치가 되면 주변 200m 거리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지난 9~10월쯤 관련 장소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장비 7대도 확보했다.
불법 감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최소 6개월간 이뤄졌으며, 그 규모도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비는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군부대 내외의 중요한 지점 등 특정된 장소에 설치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감청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청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선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된) 소환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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