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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불법감청 의혹’ 전직 기무사 중령 구속심사 출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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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0:39
2019년 11월 29일 10시 39분
입력
2019-11-29 10:39
2019년 11월 29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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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중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군고위직 통화·문자 수십만건 감청 의혹
검찰, 방위 사업 횡령 수사 중 혐의 포착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軍) 고위직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예비역 중령 이모씨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불법 감청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감청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주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된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하고,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이 같은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방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지난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장치 등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씨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7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감청으로 확인한 내용이 외부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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