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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자친구 애인 흉기로 찌른 20대 태국인,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9 11:02
2019년 11월 29일 11시 02분
입력
2019-11-29 11:02
2019년 11월 29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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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태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등 전후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30일 오전 2시32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태국인 B(29)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커터칼로 목과 등,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애인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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