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정불화로 차 몰고 아내 운영 금은방 부순 40대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9 11:04
2019년 11월 29일 11시 04분
입력
2019-11-29 11:03
2019년 11월 29일 11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가정불화로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손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아내와의 가정불화로 술을 먹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북한군, 마리우폴·하르키우서 목격”…투입 전선 확대되나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특검 거부하는 尹, 국민이 거부한다”…이재명은 따로 발언 안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