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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단식농성 23일만 병원 이송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9 14:35
2019년 11월 29일 14시 35분
입력
2019-11-29 14:35
2019년 11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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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30분께 최승우씨 병원 이송
"최씨, 흉통 호소하고 기력없어 보여"
이달 6일부터 국회의사당역서 농성
과거사법 통과 촉구하며 지붕 단식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4일째 단식농성을 해온 피해자 최승우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급대원들은 이날 낮 12시30분께 국회의사당역으로 출동해 최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최씨는 흉통을 호소했고 기력이 없어 보였으나, 의식은 있었고 본인이 직접 지붕에서 내려왔다고 소방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일부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최씨는 중학생 시절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4년 동안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부터 1987년 사이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곳에선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는 데 그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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