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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혐의’ 순경 구속기간 연장…추가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9 17:57
2019년 11월 29일 17시 57분
입력
2019-11-29 17:57
2019년 11월 2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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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성관계 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A순경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했다”면서 “조만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은 이 소문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A순경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 3명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으나 수사 직전 A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A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영상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중 수색에 나섰으나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은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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