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검사의 유족들은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김 전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가 김 전 검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임관 후 1년간 휴가·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했는데, 김 전 검사의 사망에 대해 국가가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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