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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사료 횡령하고 성적 고친 전 국립대 교수 2심서도 유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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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14:17
2019년 11월 30일 14시 17분
입력
2019-11-30 14:17
2019년 11월 30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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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구민경 부장판사)는 강사료를 횡령하고 대학원생 출석부를 조작한 혐의(횡령 허위공문서 작성)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창원대학교 전 교수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역시 적절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7~2009년에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강사료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3900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중국에서 온 유학생(대학원생)이 수업을 대부분 결석했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고쳐 성적을 매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대학에서 지난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받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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