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한 간척지(500만 m²)는 1980년대 갯벌을 메워 조성됐다. 주민 20여 명은 간척지를 빌려 벼농사를 짓거나 수산물 양식을 해왔다. 최근 태양광발전소 건립 움직임이 일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 땅을 빌리지 못하게 됐다.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면 농지로 빌려줄 때보다 땅 주인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간척지 30여만 m²를 15년간 임차해 벼농사를 짓던 김모 씨(55)는 지난해 농사를 접었다. 김 씨는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려면 땅 주인이 염해피해지역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진짜 염해피해지역이라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야 한다. 누가 땅을 빌려주겠냐”고 반문했다.
간척지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올 7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전국 농지 84만4265ha 중 13만5000ha(16%)는 간척지다. 그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에 검사를 의뢰해 염해피해지역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객관적으로 염해피해가 확인된 곳에만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신안군은 간척지 60ha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일부 간척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땅 주인이 염해피해지역 검사를 의뢰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도 있다. 간척지에서 생계를 꾸려왔던 농어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남 간척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이모 씨(51)는 “임차 농어민들만 생계를 잃게 됐다. 갯벌로 복원해 생태계를 살리는 게 농어민 소득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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