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알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일 10시 15분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2019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2일 오후 2시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지난해 기준 혼자 사는 노인 8만8000명과 중증장애인 1만1000명 가량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전국 300여명의 응급관리요원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수 요원에게는 복지부 장관 표창(9명) 및 사회보장정보원장 표창(11명)을 수여한다. 별도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도 선정(14명)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지난 4월 강원 산불 때 화재센서 덕분에 홀로 사는 노인이 대피하고 이후 공공임대 주택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한 사례(강원 최철영 응급요원)가 선정됐다.

응급안전알림 장비 설치를 꺼리던 노인을 설득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신고방법을 알려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한 사례(전북 양현영 응급요원) 등도 선정됐다.

복지부는 현장의 응급관리요원과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방향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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