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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길 음주 운전… 교통사고 낸 20대 징역 10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2 11:26
2019년 12월 2일 11시 26분
입력
2019-12-02 11:25
2019년 12월 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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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아침 출근시간대에 울산시 울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B씨가 운전하던 SUV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 차에 탄 C씨가 각각 가슴과 옆구리 등을 다쳐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해 그 죄가 무겁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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