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진행 상황을 공개할지 판단하는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울산지검에서 넘어온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사건에 대한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황 청장 사건의 골자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전날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심의위 개최 여부는 대검 차원이 아닌 일선청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주요 사건이라고 대검이 공개 심의위를 열라는 지시를 내리진 않는다는 의미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개 심의위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공개 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두고 열리는 첫 번째 심의위다.
심의위는 대학총장 2명, 언론사 논설위원 1명,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들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사무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이 기소되기 전 수사 상황을 공개할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논의한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지난 10월30일 제정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법무부는 규정을 강행,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정안에 따라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금지된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제한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 소환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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