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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끝난 뒤 협찬 받은 한복을 반납하지 않아 고발된 도경환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 전 대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도 전 대사가 한복을 협찬받은 것은 맞지만 한복 가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복을 가질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 연도마다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전 대사는 한복 소장과 함께 식자재 구입비 횡령, 직원 부당 지시, 폭언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외교부 감사를 받았고 지난 7월 해임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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