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청와대 하명 수사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장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이어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일단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을 하기 전 절차로 선거 후 14일 내 선거소청을 제기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같이 사후에 사건이 드러났을 때, 이를 안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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